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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군청 재무과에 설치...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 지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2:43]

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군청 재무과에 설치...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 지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8 [12:43]

화순군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창구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군청 재무과의 주택가격조사실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코로나19·산불 피해자 지방세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법령에 따른 납기연장 사유 충족 여부를 검토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신고창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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