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082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81%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전년도 개별주택과의 균형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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