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울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전년 대비 4.52% 상승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09:04]

울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전년 대비 4.52% 상승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09:04]

울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4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재건축, 수급불균형 및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 등으로 전년(3.27%)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5.08%, 남구 7.25%, 동구 0.95%, 북구 3.01%, 울주군 3.40%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5만 2,047호(7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만 987호(16.8%), 6억 원 초과 2,006호(3.1%), 9억 원 초과 377호(0.5%)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