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맹견관리 등 강화동물학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보호?복지 제도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돼 2023년 4월 27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해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먼저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영업체계가 개편된다.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제도권 밖에 있던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 동물보호시설도 시·군청에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특히,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 31년만에 법률이 대폭 개정됐다.”며, “바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반려동물 영업장,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서는 추후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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