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255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파악된다.
열람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홍성만 재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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