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2022년 1월 1일 기준 3,370호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연수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370호에 대해 4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연수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8.39% 상승하였으며 동별 상승률은 동춘동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옥련동 9.44%, 청학동 8.98%, 선학동 8.25%, 연수동 7.67%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연수구 세무1과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4월29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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