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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3,370호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11:28]

연수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3,370호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1:28]

연수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370호에 대해 4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연수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8.39% 상승하였으며 동별 상승률은 동춘동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옥련동 9.44%, 청학동 8.98%, 선학동 8.25%, 연수동 7.67%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연수구 세무1과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4월29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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