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성의 증가 등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진안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며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품목은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으로 총 4개 품목이다.
본격적인 사업신청 및 출하계약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이 예정된 수박을 시작으로 ▲건고추와 인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신청은 수박, 사과, 건고추의 경우 소재지 농협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인삼은 인삼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시장가격은 계통조직을 통해 당해연도 성출하기에 출하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으로 책정하며, 기준가격은 최근 5개년 자료 중 최저가격을 제외하고 전국평균 조수입이다. 최저가격은 그 기준가격에서 15%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원은 품목당 1,000㎡에서 10,000㎡의 범위에서 동일 필지에 대해 1년 기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올해 기준 2021. 4. 1.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조공), 농협·전북인삼조합과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계약한 조직에 계통출하를 실시한 농업인이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계통조직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읍·면을 비롯해 각 계통 조직에 정확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신청 시 재배면적을 달리해 가구원별 이중신청하거나, 타인의 경작지를 대신 신청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3년간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신청 시 군민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상 품목에 대해 신청시기를 놓쳐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숙지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 시행인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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