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4월 25일부터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 구호세트 지원이,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금 지원이 각각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격리 구호세트 지원을 4월 30일부로 종료하며,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비지원 역시 5월 23일 이후로 종료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대상자들에게 라면, 물, 식료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세트를 만들어 2020년부터 총 1,776가구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경우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생활지원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전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하루 빨리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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