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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1:12]

익산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9 [11:12]

익산시는 오는 2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심리 종식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고,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의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 공무원의 현장 교육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을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미덕 위생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가 의심될 경우 익산시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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