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제조업소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소를 지정,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업소별 격년제로 실시한다. 단, 해썹(HACCP) 인증업소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신규업체 및 정기평가 대상 업체 등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에 대한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우수), 일반관리업소(적합), 중점관리업소(미흡)로 각각 지정·관리된다. 자율관리업소의 경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고, 중점관리업체는 재평가를 통해 집중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북구는 지난해 총 10곳을 평가해 일반관리업소 10곳을 지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위생 및 시설환경 등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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