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등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중구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범위가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중구는 법 개정 초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27건으로 중구는 신고 대상 차주에게 단속 제도와 기준 등을 안내하며 계도 활동을 펼쳤다.
또 동(洞)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의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설치하고 단속 안내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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