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자체 신고 전환 3년 차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와 ‘디지털 정부 혁신 시대’를 반영하여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PC로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서 위택스(wetax) 사이트로의 연동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손택스에서 신고해도 위택스 사이트와 연결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특화 납세편의 서비스로 가상계좌 실시간 부여, 신고납부 안내문 모바일 발송, 무신고자 납부서 발송 등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모바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가 있는 분일 경우 도움창구에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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