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종합민원실 2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는 국세청 직원과 세무과 직원이 상주하며 상호 협조·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방문민원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 채움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가 인정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홈택스·위택스로 전자신고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