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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2 [09:35]

횡성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2 [09:35]

횡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9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횡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2% 상승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844호)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후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과 같은 날 공시하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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