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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6.92% 상승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3 [10:34]

평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6.92% 상승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3 [10:34]

평창군은 20만 9,311필지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창군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92% 상승했는데, 상승률 순위로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7위로, 주요 상승 지역을 살펴보면 방림면, 용평면이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아 상승률이 높으며, 봉평면, 미탄면이 상승률이 낮다.

 

평창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1㎡당 1,931,000원이다. 최저는 평창읍 원당리 산25(임야)로 1㎡당 384원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또는 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에 담당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인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며, 상담신청은 군 또는 읍?면 민원실에 하면 된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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