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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3:39]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5/03 [13:39]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

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22.2.28. 게시)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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