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데이터 기본법’ 인데요.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2021년 10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고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할 ‘데이터 기본법’
오늘의?딱풀이는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4차 산업 혁명 시대, ‘데이터’가 경쟁력!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 발전 토대 마련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이제 바로 ‘데이터 경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모든 주기 지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립, 안전한 거래 위해 데이터 거래사 육성 등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 전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① 국가 데이터 정책 총괄 ㆍ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신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심의·확정
②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ㆍ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상담·중개·알선 등 수행
ㆍ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지정 데이터 가치 기준 제공 및 평가
③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 ㆍ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정책 대상자 파악으로 체계적 지원
◆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기회 경제 체질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은 필수! 데이터 기본법이 산업현장에 안착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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