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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비어업인 불법포획·채취행위 특별단속 시행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0:25]

태안해경, 비어업인 불법포획·채취행위 특별단속 시행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5/04 [10:25]

태안해양경찰서는 5월 31일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특히, 비어업인들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법상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만 수산물을 채취를 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 채취 도구를 사용하여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리하게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거나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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