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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4 [10:07]

횡성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4 [10:07]

횡성군은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주세무서와 협업하여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합동 신고창구를 마련하였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하여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외에도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자(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영세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등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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