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이달부터 7월까지 누락세원 발굴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부동산으로 총 1,306건이 그 대상이다.
동구청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