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고충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권익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권익 보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22만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 20만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한 기관에 대해 전략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각급 기관에 한 시정권고·의견표명 2,234건 중 2,144건을 수용시켜, 역대 최고인 96%의 수용률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집단고충민원의 조정 해결사로서 사회갈등의 해소에도 집중했다.
강원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및 매각 갈등,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요구,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이행 요청,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 요구,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등 장기화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된 갈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487건의 집단고충민원을 조정 해결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는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외국인근로자?공공임대주택·복지사각지대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425개 현장에서 9,700여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4,800여건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했다.
특히, 소상공인 생활자금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즉시 해결하여 코로나19 위기에도 국민들이 생업을 지속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용담댐 방류피해 현장 등 대규모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지역, 농어민·소상공인·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아동학대 사건 등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신속한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방·경찰·기업·금융 등 보다 체계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국방옴부즈만, 경찰옴부즈만에서는 엄정한 고충민원 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국민이나 군 생활 중 권익을 침해당한 국군장병 및 보훈가족 등의 고충을 해결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2017년에는 기업옴부즈만을 출범시켜 1,100여건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인허가, 금융·세무, 노무, 계약 등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2019년부터는 금융옴부즈만을 도입해 금융피해 민원 등 3,700여건의 금융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 지역 단위에서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이 2021년 62개로 대폭 늘어나 2017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를 실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속으로 먼저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복지·세무·금융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생계형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고충민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하고, 효율적인 집단민원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포괄하는 수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가혹행위·성폭력 등 군 내부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방옴부즈만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지방 옴부즈만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모델을 보급하고,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이 고충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도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소임을 다해 국민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찾게 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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