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및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우 사무관(유통거래과), 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이다. [ 사건처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도출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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