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WTO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 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5월 말까지 등록 완료된 임업경영체에 대해서만 연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임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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