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의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218백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지난 2021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다.
지원기준은 2021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2,500만원),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21년 폐수배출위탁처리비 50%(최대13백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