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찾아가는 읍·면 홍보 실시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총 4개 품목에 대한 사업 추진
진안군은 9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에 ‘2022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성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등 4개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게 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농협·전북인삼조합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계약한 조직에 계통출하를 실시한 농업인으로, 품목당 1,000㎡에서 10,000㎡의 범위에서 동일 필지에 대해 1년 기준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 및 출하계약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인 수박을 시작으로 ▲건고추와 인삼 6월1일부터 6월30일 ▲사과 7월1일부터 7월31일이다.
사업신청은 수박, 사과, 건고추의 경우에는 소재지 농협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인삼은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해 인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박 신청 및 출하계약이 시작되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사과 신청기간인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농민들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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