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신차 구입 시 700만 원 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곡성군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LPG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차량 2대, 총 1천 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다. 원칙적으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는 지침 특례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 없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 받은 이후 의무 운행 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곡성군 환경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유 통학 차량 등록 금지와 신차 생산 지연이 맞물려 신차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LPG차 구매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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