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2년 상반기를 맞아 농약판매업체의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점검은 올바른 농약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며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점검일정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평창군에 등록되어있는 농약판매업체 중 50%(20개)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지원부서에서 약효보증기간, 농약 판매기록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농약 가격표시는 개별 상품에 표시되어야하고, 농약은 필히 실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농약 판매내역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약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관리인 변경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부정한 농약을 사용하여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며, 농약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