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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월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세요 !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15]

군산시, 5월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세요 !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5/10 [09:15]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문민원을 이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60세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PC와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 또는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신고?납부가 가능한 PC?모바일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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