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3종 시설물 지정 위한 실태조사 실시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등 총 124개소 대상
익산시는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0월까지 관련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요양시설 등으로 총 124개소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상태를 결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시설물 총 328개소 중 주택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총 4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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