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5월 9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코로나19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으로 인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추진됐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행위, 안전기준 위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개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팀에서 영도구(교통과, 환경위생과)는 번호판 규정위반 및 소음단속을, 영도경찰서는 불법운행 행위 및 불법개조 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단속 및 단속에 따른 현장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7건, 봉인탈락 4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등 총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배달라이더로 인한 구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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