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잠깐 돌발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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