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강릉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이유는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1년 간병살인 그리고 최근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고립가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강릉시는 노인응급안전서비스를 405가구에 설치하였으며, 1,800여 명의 노인의 안전확인과 가사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강릉이웃살피미앱을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 126가구에 설치하고, 4월부터는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조례제정 추진과 함께 지난 4월 고립가구 실태조사 학술용역 착수에 들어가, 문헌연구 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릉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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