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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상레저·양어장 하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부담 경감”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08:27]

환경부, 수상레저·양어장 하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부담 경감”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5/12 [08:27]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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