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상레저·양어장 하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부담 경감”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5/12 [08:27]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된다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 단양군보건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 강화!
- 충북소방본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확대운영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계묘년 새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선보여
- 신나는 겨울방학,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해요!
- 동대문구, 대상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3 설날 희망나눔의 장
- 예천군, "새해 금연 성공! 보건소가 도와드릴게요"
-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 청주 청원보건소, 고독사 방지‘골든타임 지킴이’ 스티커 배부
- 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 부산 중구 새마을문고 대청동분회 1%나눔 후원금 사랑나눔 행사 개최
- 광주광역시소방,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지도
- 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