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구 공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 추구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서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법 제정 배경. 목적 등의 내용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렴 또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며 “업무에 앞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구는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진행 중이며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감수성 진단’, ‘청렴 아침 방송’ 등 다양한 시책으로 기관 청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