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진안군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56대다.
이번 출장 검사는 관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소가 없어 인근 지역인 전주까지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취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검사 일정은 16일 백운·성수·마령면을 시작으로, 17일 진안읍, 19일 상전·동향·안천·용담면, 20일 부귀·정천·주천면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안한 정주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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