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요금감면 신청 대행서비스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적극 안내에 나섰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감면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18년 7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휴대전화요금 기본료 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2016~2021년(5년간) 13,993건을 발굴했으며 2021년에는 3,067건을 발굴·연계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월 최대 전기 8,000~16,000원, 이동통신 11,000~26,000원, 도시가스 6,600~24,000원 등 보호 유형과 사용량에 따른 차등 할인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들 역시 알뜰폰을 제외한 3사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2022년 5월 기준 할인대상 5,652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복지대상자는 신분증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거나 고객번호를 파악한 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숙좌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 전기·통신 등 각종 요금의 일상생활비 경감을 위해 정보를 놓치거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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