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5~10월)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영향으로 개인 낚시레저, 카약투어 등 야외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계도·단속 및 수상레저 활동구역 집중 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5월 1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3대 안전무시 관행(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미준수 행위 등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 극성수기(7~8월)가 지난 후에도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의 주거시설과 가까운 해안에서의 과도한 소음 발생 및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 등 민원 발생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 사전고지 및 현장계도를 통해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해경서장은“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고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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