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주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제군은 현재까지 신고대상 5대구역으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구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지정하고, 기타 구역으로 보도(인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달 24일부터 주민신고대상 중 기타 구역으로 안전지대와 터널 안 및 다리 위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단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기활성화를 고려하여 기타 금지구역의 운영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8시 ~ 22시까지로 조정하고 위반시간도 기존 1분에서 10분으로 완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을 제외한 4대 구역은 변경 없이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정차 금지시간에서 제외된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5대 구역의 경우 1분 이상, 기타 구역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 2매 이상을 전송하면 된다. 안전교통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