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되어 오는 25일 0시부터 변경된 택시 운임이 적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지난 3월 열린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평창군 실정에 맞게 기본요금과 거리운임을 조정한 것으로, 2019년 조정 이후 3년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2km까지)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2km 이후 144m당 200원에서 133m당 200원으로 적용 거리기준이 조정되어 1km기준 약124원 인상되었으며, 그 외 시간운임(2km 이후 15㎞/h이하 주행시 33초당 200원)과 심야할증(20%), 군계외 할증(20%), 호출운임(1,000원)외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지난 11일 택시업계 대표와 주민 및 기관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택시운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
향후 2~3년 간 택시 운임?요율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조정으로 택시 운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창군에서는 요금인상이 서민 경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25일 시행 전까지 고시 및 읍?면 홍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차량 내부에 변동 내용을 표시할 예정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요인으로 택시 업계의 수익성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 이번 조정을 통해 군민의 중요 교통 수단 중 하나인 택시 사업의 운영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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