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되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에,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 특허상담 챗봇은 데스크톱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김기범 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업데이트) 하여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