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17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및 실무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준수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바라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