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부과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해 3억 3천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고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9개의 사업에 대해 모든 지출서류 등을 확인하며 환급대상을 발굴해왔다.
익산세무서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국세조사관을 찾아가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3억3천만원을 환급받아 세수 증대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시민들의 복지향상 등 주요 시책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것이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추어 시 세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