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난청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돕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원내용은 1인 최대 131만원 한도 내 보청기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131만원, 기초연금수급자는 117만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행지복지센터에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보청기 처방전을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