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5월 17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했다.
동구청은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올해 3,000만원 예산을 들여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단,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수거보상금은 동구 구민에 한하여 현수막은 500~1,000원,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계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