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보험은 35%, 어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어선원 947명 267백만원, 어선 518척 164백만원을 보조금형태로 지원할 계획으로 5월 20일 고성군수협과 죽왕수협에 가입자 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가입률은 높여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적극 실시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