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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계양산시장 내 도로교통법 안내방송 송출

주민, 시장 상인 등 대상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09:03]

계양서, 계양산시장 내 도로교통법 안내방송 송출

주민, 시장 상인 등 대상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5/18 [09:03]

계양경찰서는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업, 지난 6일부터 계양산시장 내 방송 시설을 활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음성 안내방송을 1일 4회 송출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안내방송은 4월 20일 시행된‘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및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시장 골목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차로에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 방송을 청취한 주민 최○○은 “잘 모르던 내용을 알 수 있어 좋다. 앞으로도 교통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방송을 희망한다.” 고 말했으며, 시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을 자주 이용한다는 상인 김○○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더욱 더 주의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양경찰서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경찰서·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하여 주민 대상 적극 홍보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통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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