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연재해 대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주택?온실 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 재해 발생 시 최대 90%까지 보장
양양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6월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강원도 재난지원금 등 2천만 원 홍보예산을 편성해 전단지와 홍보물품(메모페드, 냄비받침) 현수막, 홍보배너 등을 제작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빈도가 잦은 농업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읍면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와 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총 보험료에서 일반주민은 55~62%,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규모는 상품에 따라 70%부터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양양군 관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541건으로 2020년 1,605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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