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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1:33]

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5/18 [11:33]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온 지곡, 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를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2개 사업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지곡마을, 하조마을 일원으로 경계 설정기준에 의해 총 1,017필지, 496,996.2㎡에 대한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경계 결정에 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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