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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직원 교육 실시

울산시·5개 구?군, 공공기관 직원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19 [08:22]

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직원 교육 실시

울산시·5개 구?군, 공공기관 직원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19 [08:22]

울산시가 5월 19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 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 재해의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울산 법무법인 피케이(PK)의 이예진 변호사와 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이예진 변호사가 법의 제정 취지와 향후 법 집행 방향, 적용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김정곤 박사가 시설물 관리주체의 역할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울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노동정책과에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충원했으며 2월에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목적에 맞게 시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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