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응급인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등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연수구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연중 지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된다. 지원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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